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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교육회 전체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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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바다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3-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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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교육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전체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03. 21~06. 20(3개월간)
2. 공고 내용
 - 사회복지법인교육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 성심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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