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교육회 전체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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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바다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3-21 16:07본문
사회복지법인교육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전체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03. 21~06. 20(3개월간)
2. 공고 내용
- 사회복지법인교육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 성심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1. 공고 기간: 2024 .03. 21~06. 20(3개월간)
2. 공고 내용
- 사회복지법인교육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 성심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서
첨부파일
- 후원금공고2024-3.hwp (26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1 16:43:25
- 법인 전체 후원금 수입사용공고.pdf (63.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1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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