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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교육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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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바다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3-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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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교육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 수입 사용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교육회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03. 21~2024. 06. 20(3개월간)
2. 공고 내용: 사회복지법인교육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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