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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세월호 국민동의청원에 수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11월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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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폴린 댓글 0건 조회 2,566회 작성일 20-10-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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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소명의 마중물! 

수녀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갑니다.

이에 416연대와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2가지 국민동의청원이 11월5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2020.10.19 현재 20%안팎)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유가족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수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국민청원 2가지 내용

 

1. 4.16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 요지>>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2.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 확대

                     4.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5.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신원의 권리, 진실(진상규명)에 관한 권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참사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봉인된 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내용>> 4.16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세월호참사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1. 공개 대상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부터 구조 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로서

           1)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녹취 포함)와 그 목록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 전달 사항에 관한 문서와 목록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공개 범위 해당 기록과 문서들은 국회의원 외에도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이 위원회 자문자격을 가진 피해자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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