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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 참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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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요한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2-10-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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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정의기억연대사무처 <info@womenandwar.net>
받는사람: undisclosed-recipients: <>
날짜: 22.10.14 19:46 GMT +0900
제목: [공문]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 참여요청
첨부파일: 정의연22-0836_[공문]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 참여요청.pdf, [서명용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hwp, 인증샷 피켓 최종.png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가해국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광범위한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시 강간으로세계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인도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은 지난 30여 년간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2019년 반일종족주의』 출간, 2021년에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램지어 교수 논문의 세계적 파장 등 국내외 역사부정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수요시위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서슴지 않고 있어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가해국 일본이 사과와 법적 배상은 물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역사부정세력의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인권침해이며 폭력입니다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확대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일본군성노예제 역사 부정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 조치가 시급합니다.

4. 평균나이 94세로 고령에 접어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그 유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많은 피해자들은 유가족이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5. 정의기억연대에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서명기자회견 개최시민과 함께하는 sns인증샷 운동 등 서명 캠페인을 제안하오니 귀 단체에서 회원들과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단체 성명 연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다국회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하라!> 단체 성명에 동참해주세요.

단체 서명하기 링크 https://bit.ly/3ezbMBE

2. 개인 서명 동참

회원들 개인별로 빠띠 캠페인즈에 개설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주세요.

개인 서명하기 링크 https://campaigns.kr/campaigns/791

*인터넷 서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첨부한 서명용지를 이용하시고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정의연으로 발송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SNS 인증샷 캠페인 참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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